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
					
						삼삼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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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28 12:46						
					
				
			
				임대차기간종료후 보증금돌려받지못새 주임법상 상임법상 임차권등기하고 당해목적물에서  계속거주해도 되는지 인도해야하는 지 알고싶습니다
계속거주해도 된다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소개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거주해도 된다면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소개받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