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온비드 공매 실전투자의 비밀 (2023년) P69, 질문

일만시간의법칙 0 4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서들을 통해 공부하며 개인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주택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는 저서의 오피스텔 투자 부분을 공부하여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투자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업무용에 따라 취득/보유/양도 시에 세금 체계가 다른데,
교수님 책의 정리된 내용들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래 궁금한 점 질문 드립니다.

1. P69 에 보면, 서초 파라곤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낙찰 받고 1억 1,392만원의 수익을 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물분 부가세에 대해서는 내역이 없던데,
사업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에게 받아서 납부하신 것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양도금액 8억원에 건물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8억원 중 일부를 부가세로 납부하신 것인지(이 경우 수익은 하락) 궁금합니다.

2. p79 에 보면, 풍성위버폴리스 신탁공매 취득 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므로] 건물분 부가세 10%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고 적어주셨는데,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물분 부가세는 무조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신탁 공고 자체에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 과세 거래로 처리한다고 적혀있으므로, 이미 주거용(면세 재화)이 아니라 업무용이기 때문입니다.
(신탁공매 투자의 비밀 p93과 동일한 내용)

3. 오피스텔 투자 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받아 납부하고 매수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테니 걱정되는게 없는데,
매수자들이 사업자보다는 개인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부가세를 교수님께서 추가 비용으로 그냥 감수하고서 개인에게 매도하신 경우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매수인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 오피스텔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 오피스텔의 경우에 권리분석이 복잡하다거나 특수 물건 등으로 투자하신 사례가 있는 저서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서를 통해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미상 임차인 물건 등을 공략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그런 특수물건이 검색이 많이 안되기도 하고, 교수님 저서에도 풍성위버폴리스의 선순위 전입자가 배우자임을 확인 후 입찰하신 것 외에는 주로 평이한 물건 위주의 수익 사례가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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