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매에서 증액한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예스 0 2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 책과 강의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꾸준히 입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건 검색중 궁금한점이 있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전입 : 2018/8/15  보증금 8,000만원
구청압류 : 2022/6/10 3000만원 (법정기일 2022/7/10~2026/7/10)
증액계약 : 2022/7/9 확정일자:2022/7/10 1000만원 증액하여 총 9,000만원

이경우 임차인은 선순위로서 8,000만원은 대항력을 갖추어서 낙찰금액에서 배분받을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구청압류보다 늦은 증액분 1000만원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인수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낙찰금액이 1억이하일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증액한 1000만원의 확정일자와 구청압류일이 2022/7/10일로 같아서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일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미 전입이 되어 살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월 10일 당일이고,
2.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맞게 보는걸까요
3.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일경우도 같은 결론인지요(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먼저 배분 받지만 같은경우는 규정에 없어서요)
4.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압류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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