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에서 증액한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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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18:07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 책과 강의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꾸준히 입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건 검색중 궁금한점이 있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전입 : 2018/8/15 보증금 8,000만원
구청압류 : 2022/6/10 3000만원 (법정기일 2022/7/10~2026/7/10)
증액계약 : 2022/7/9 확정일자:2022/7/10 1000만원 증액하여 총 9,000만원
이경우 임차인은 선순위로서 8,000만원은 대항력을 갖추어서 낙찰금액에서 배분받을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구청압류보다 늦은 증액분 1000만원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인수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낙찰금액이 1억이하일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증액한 1000만원의 확정일자와 구청압류일이 2022/7/10일로 같아서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일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미 전입이 되어 살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월 10일 당일이고,
2.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맞게 보는걸까요
3.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일경우도 같은 결론인지요(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먼저 배분 받지만 같은경우는 규정에 없어서요)
4.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압류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수님께 책과 강의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꾸준히 입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건 검색중 궁금한점이 있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전입 : 2018/8/15 보증금 8,000만원
구청압류 : 2022/6/10 3000만원 (법정기일 2022/7/10~2026/7/10)
증액계약 : 2022/7/9 확정일자:2022/7/10 1000만원 증액하여 총 9,000만원
이경우 임차인은 선순위로서 8,000만원은 대항력을 갖추어서 낙찰금액에서 배분받을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구청압류보다 늦은 증액분 1000만원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인수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낙찰금액이 1억이하일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증액한 1000만원의 확정일자와 구청압류일이 2022/7/10일로 같아서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일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미 전입이 되어 살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월 10일 당일이고,
2.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맞게 보는걸까요
3.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일경우도 같은 결론인지요(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먼저 배분 받지만 같은경우는 규정에 없어서요)
4.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압류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