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전세권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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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전
01 임차권등기 또는 임대차등기 이후에 새로 입주한 임차인은? 주임법 제3조의3 제5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고, 주임법 제3조의3 제6항에서는 임차권등기 이후의 후순위 임차권에 대해서는 선순위 임차권등기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금과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금)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주임법과 상임법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지 대항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대법원 2022다246610, 2022다246627 판결)은 선순위 임차권 내지 임차권등기의 존재를 소극적 요건으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