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의 대항력 발생시기와 경매절차에서 당연 배당 유무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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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전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대차등기는 용익권으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처럼 선순위든 후순위든 자동 배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항요건과 임대차등기 모두 후순위인 경우에는 자동배당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01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의 법적 성격 ① 민법 제621조 제2항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모든 부동산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