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임차권등기, 임대차등기, 전세권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0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① 주임법 3조의3, 또는 상임법 6조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그 대상이 주택과 상가건물(상임법보호대상만)에 한정되어 있고,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해지 사유(경매나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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