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블로그

선순위 임차인 인도명령 신청 시기와 부당이득 반환 시점

01 선순위 임차인이 명도를 비협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 안녕하세요, 아파트 000동 000호 낙찰자입니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내용 남겨드립니다. 배당금 수령 관련해 경매법원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찰자의 명도확인서’는 점유자가 실제로 집을 비워주는(퇴거) 조건으로 작성해 드리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낙찰받은 주택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과 주택 인도를 받고 나서, 명도확인서를 전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배당기일 이후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점유를 계속하실 경우, 본인은 명도소송과 배당기일 이후부터 주택 사용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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